어서오세요! 코스모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림글

회원 총칙 약관 변경 공지 및 년회비 납부 안내

코스모피아 | 2002.06.02 21:04 | 공감 0 | 비공감 0
4월 1일 공지된 약관 변경내용 및
정회원 년회비 납부 안내입니다.
2002년 이전 정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회원 총칙 1장3조 1항에 의거하여 공지사항을 통한 약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현재 빛의 회원과 정회원을 통일하여 정회원으로 부르기로 한다.)

2. 준회원이란 무료로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을 칭한다.

3. 정회원이란 입회비를 내고 입회한자 또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칭한다.
(입회비는 20만원으로 하며 프로그램 이수비는 15만원으로 한다.
단.프로그램 이수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4.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하되 가입후 익년 당월부터 납부의무를 가진다.
(단.학생은 연회비를 10만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3개월 분납가능하며 납부의무기한(3개월)내에 연회비 납부의무 불이행시
정회원 자격 포기의사로 간주한다.)
*회원 자격 포기 상황 시에는 6개월 이내 재 가입이 불가 합니다.(회칙 상 명기 된 사항임.)

5. 가족회원(직계 가족에 한함)은 입회비와 연회비 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프로그램 이수비용은 타 회원과 동일하다.)

6. 현 정회원중 2002년 이전에 정회원이 된분은
금년 6월31일까지(4,5,6월 3개월 분납가능) 연회비 납부요망.

*회비입금 구좌:농협 중앙회 304-02-528754
예금주: 김 지 호

*6월이 마지막 회비분납의 달입니다.
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이전글제118차 영적경영 프로그램관리자2013.05.21 21:37
▼ 다음글06. 05 대구 빛모임 안내코스모피아2002.06.02 08:3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