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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총칙 약관 변경

코스모피아 | 2002.04.01 22:09 | 공감 0 | 비공감 0
"회원 총칙 1장3조 1항에 의거하여 공지사항을 통한 약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현재 빛의 회원과 정회원을 통일하여 정회원으로 부르기로 한다.)

2. 준회원이란 무료로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을 칭한다.

3. 정회원이란 입회비를 내고 입회한자 또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칭한다.
(입회비는 20만원으로 하며 프로그램 이수비는 15만원으로 한다.
단.프로그램 이수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하되 가입후 익년 당월부터 납부의무를 가진다.
(단.학생은 연회비를 10만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3개월 분납가능하며 납부의무기한(3개월)내에 연회비 납부의무 불이행시
정회원 자격 포기의사로 간주한다.)

5. 가족회원(직계 가족에 한함)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프로그램 이수비용은 타 회원과 동일하다.)

6. 현 정회원중 2002년 이전에 정회원이 된분은 금년 6월31일까지(4,5,6월 3개월 분납가능) 연회비 납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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